인증 시스템인증 ISO14001
ISO9001 | ISO14001 |
- ISO14001(환경경영인증제도)는 국제환경보증 규격으로써 향후 실질적인 요구조건이 GREEN ROUND의 실제로 생산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관리체계와 관리결과를 평가하고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는 환경관리 기술에 지침을 정한 규격입니다.
1. 신청 기간
- 년 중 수시 신청 가능
2. 신청 서류
- 국내외 인증기관별 요구 양식
3. 심사 비용
- 그룹별 심사 단가를 적용(신청 기업의 업종, 인원 수 등에 따라 상이)
4. 인증 기관
- 국내외 인증 기관 (선택 가능)
사후 심사
- 최초 인증 후 1년 마다 심사
2. 갱신 심사
- 최초 인증 후 3년 마다 심사
1. 심사의 면제
(1) 국가기술표준원(한국표준협회) - KS공장 심사 시 일부 항목 면제
(2) NEP 현장 심사 시 품질경영시스템 평가 면제
2. 세액 공제
(1)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기술비 세액공제
3. 인증 획득 자금 지원
(1) 지자체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증획득자금지원
4. 가산점 부여
(1) 금융기관의 기술신용평가 시 자발적으로 가산점 부여(법적 근거는 없음)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의 2에 따른 시공능력평가 및 용역업자 용역능력평가시 가산점 부여 (예: 대한주택공사, 수자원공사)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6 101동 2902호 (한강로3가 한강대우트럼프월드3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