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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ION인증&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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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마크 KS 단체표준인증
  • ▶ 인증 개요

    - 국가가 제정한 한국산업표준(KS표준)의 보급 확산을 통하여 제품 및 서비스품질‧생산효율‧생산기술을 향상시키고, 거래의 단순화‧공정화를 기하며, 소비의 합리화를 꾀하여 국가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국가가 운영하는 국가 인증제도임

    - KS가 제정되어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제공)하는 자가 조직이 시스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내표준화를 추진하고, 품질경영 기법을 도입하여 자체적으로 인증 요건에 합당하도록 관리능력을 갖춘 후 공정 및 품질이 안정되었다고 판단되면 기업의 의사에 따라 신청하여 이루어지는 임의 인증 제도임


  • ▶ 인증신청 대상

    - KS표준이 제정되어 있다고 모두가 KS인증을 받을 수 잇는 것이 아니며, 기술표준원장이 산업표준심의회를 거쳐 지정한 품목만 KS인증을 신청할 수 있음

    - KS표준은 제정되어 있으나 표시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광공업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KS인증을 받고자 하는 개인‧단체 등 이해관계인은 표시지정요청할 수 있음


  • ▶ KS 제품인증 절차

    1. 해당 품목 지정심사기관에 심사원 선정 요청

    2. 인증기관 1인, 지정심사기관 1인 이상 합동 심사반 편성하여 심사계획 통보

    3. 공장심사비와 출장비를 인증기관 및 지정심사기관에 각각 입금(1일 전까지)

    4. 제품시험 의뢰시 지정시험기관에 시험수수료 납부

    5. 공장 및 제품심사 합격시 인증위원회 상정(격주 개최)


  • ▶ 품질관리 담당자의 자격기준

    - 품질관리담당자의 자격을 갖추고 3년을 주기로 담당자 교육을 이수한 자를 공장 및 사업장의 품질관리 담당자로 지정하고 당해 업체에서 12개월(최소3개월)이상 근무를 하고 있어야 하며, 독립적으로 적정하게 표준화와 품질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무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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