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메인비즈
벤처확인제도 |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 메인비즈 | 이노비즈 |
- 벤처기업과 Inno-Biz가 대표적인 혁신형 중소기업이나 이들 기업은 기술 및 IT 산업에 국한 되어 있어 서비스업, 문화산업, 전통제조업 등에서도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발굴 육성이 필요함
‣ 확인신청
-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설립 후 3년 이상인 기업으로 정상가동 중인 기업
- 신청방법 : 확인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기업의 생산품, 재무정보 등 기본사항을 입력하고 신청
‣ 온라인 자가진단
- 신청 중소기업이 직접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지표’에 따라 온라인 자가진단을 실시
- 자가진단 결과 600점 이상(1,000점 만점)인 중소기업을 현장평가대상으로 선정 중소기업 경영혁신능력 평가
‣ 중소기업 경영혁신능력평가
- 평가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 평가방법: 신청기업의 현장을 방문하여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실시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
- 평가결과 700점 이상인 기업을 경영혁신 중소기업으로 선정하여 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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