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제품인증 단체표준인증
K마크 | KS | 단체표준인증 |
- 일반적으로 단체표준이란 생산자 모임인 협회, 조합, 학회 등 각종 단체가 생산업체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자발적으로 제정하는 표준을 말함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단체표준이란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 중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체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한 표준으로서 한국표준협회에서 운용하는 한국표준정보망(www.kssn.net)에 등록된 단체표준을 말함
- 동일 업종의 생산자들이 단체표준을 준수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원가 절감, 호환성 확대를 기하고, 원자재 및 부품의 공동구매 등에 의하여 공동이익을 추구
- 제품의 품질향상과 거래의 공정화, 단순화를 도모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
1. 인증신청의 접수
- 규격 표시 인증 신청서(회사의 일반현황, 신청품목, 품질관리담당자, 제조 및 검사설비 등)를 작성하고 인증기관인 조합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2. 심사계획 수립 및 통보
- 신청서를 접수한 조합은 신청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심사계획(심사원, 심사비용, 심사기간 등)을 수립하여 업체에 통보
3. 공장심사
- 심사개시회의, 현장심사(자재의 관리, 공정관리 및 중간검사, 작업표준비치 및 활용, 시험 및 검사 등)
- 종결회의, 합/부 판정에 따른 조치(합격시 시료채취 봉인, 날인 후 시험의뢰)
4. 제품심사
- 공장심사에 합격한 경우 그 시스템에서 생산된 제품을 심사원이 직접 시료를 채취하고 봉인하여 단체표준규격에 의거 제품시험을 하게 되는데 별도로 해당 시험원에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함
- 제품 시험 의뢰를 받은 시험기관은 당해 제품의 단체표준규격 및 인증심사 기준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발급하고 조합에 통보함
5. 종합검토
- 공장심사보고서 검토
- 제품시험성적서 검토
6. 인증위원회 심의 및 인증서 교부
- 공장 심사 및 제품에서 모두 합격한 경우 인증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음
- 심의를 통과하면 조합은 인증을 결정하고 인증서 교부
7. 정기사후관리
- 공장심사 : 1회/3년
- 제품심사 : 매1년마다 실시
- 가구분야 다수공급자계약 신청시 KS 또는 단체표준 인증이 필수화
- 단체표준 인증제품에 대하여 조달시장 진입 시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 제품 및 회사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
- 기업경쟁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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