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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건강진단 연계형(공정혁신 컨설팅)

    ▶ 지원대상

    • 업력‧업종


  • 제한없음

    • 중소기업 건강진단(또는 사업전환진단)을 받은 기업 중 “공정혁신”을 처방받은 기업

    • 추천서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

    ▶ 지원분야

    • 경영‧기술 전 분야 (생산기술, 공장혁신, 원가‧품질개선, 마케팅, 재무, 인사전략 등)

    ▶ 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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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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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및 연락처

    - ‘건강진단 연계형(공정혁신 컨설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컨설팅 사업관리시스템(www.smbacon.go.kr), 중소기업진흥공단(www.sbc.or.kr) 홈페이지 알림마당 및 공지사항 참조


  • 2. 수요자 선택형(지속성장 컨설팅, 창업기업 컨설팅)

    ▶ 지원대상

    • 지속성장 컨설팅 : 업력‧업종 제한없음

    • 창업기업 컨설팅 : 업력 5년 이내 창업기업

    ▶ 지원분야

    • 경영‧기술 전 분야 (생산기술, 공장혁신, 원가‧품질개선, 마케팅, 재무, 인사전략 등)

    ▶ 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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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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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및 연락처

    - ‘건강진단 연계형(공정혁신 컨설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컨설팅 사업관리시스템(www.smbacon.go.kr), 기술정보진흥원(www.tipa.or.kr) 알림마당 및 공지사항 참조


  • 3. 수요자 선택형(원스톱 창업지원)

    ▶ 지원대상

    • 예비 또는 업력 5년 이내의 창업기업

    • 재창업자 (단, 재창업자는 재창업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에 한함)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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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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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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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및 연락처

    - ‘건강진단 연계형(공정혁신 컨설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컨설팅 사업관리시스템(www.smbacon.go.kr), 기술정보진흥원(www.tipa.or.kr) 알림마당 및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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