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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traders협동조합

소상공인/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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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소상공인의 자율적인 조직화 및 유럽식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공동의 이익을 기반으로 소상공인 사업인프라 구축 및 영업활성화 지원

    ▶ 지원대상 : 5인이상의 동업종 또는 이업종의 소상공인들이 협업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자발적 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소상공인 협동조합으로 설립 및 등기 완료한 조합

    ⁕ 최소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전체 구성원 중 80%이상이 지원제외 대상 이외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되어야 함

    ※ 지원대상 제외

    - 중소기업청 소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 프랜차이즈 본사 및 직영점, 가맹점

    - 프랜차이즈 본사란‘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에 등록된 프랜차이즈 본사 및 소속된 직영점, 가맹점에 한함

    - 대기업은 협업체(협동조합)구성원으로 참여 불가

    ▶ 사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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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지원내용

    - (예비선정) 협동조합 설립 컨설팅 및 교육 지원

    - (최종선정) 협동조합 당 총 사업비의 80%를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자부담 20% 현금납입 원칙, 부가세 및 추가소요 비용은 수혜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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