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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enterprise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전문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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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컨설팅 지원사업(프로젝트형)


    ▶ 지원분야

    - 사전진단 도구를 통해 진단된 취약부분 또는 전략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특정 과제와 현안에 대해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

    - 회계, 마케팅, 노무, 법무, 생산기술, 원가전략, 경영전략 등 특정 경영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아 경영목표를 달성하고 자립성장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잇도록 지원

    ※ 단, 각종 인증, 정책자금, 규정제정, 매뉴얼 및 지침서 작성, 시스템 도입 등은 제외하며, 사회적기업 대상 사업개발비 지원 항목과 중복될 수 없음. 세부 내용은 선정위원회에서 정함.


    ▶ 지원대상 : 인증 사회적기업만 신청 가능하며, 기업의 상황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 일자리사업이 2년 이내 종료되는 사회적기업 우선

    - 특정 분야(1개)의 경영과제와 현안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 제공이 필요한 사회적기업

    - 사전 진단 결과 해당 기업의 발전가능성을 감안하여 프로젝트형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 예비사회적기업은 전문컨설팅 참여 불가

    ⁕ 매출액 5천만원 이하 또는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회적기업

    ⁕ 컨설팅 기각 내에 인증취소, 사회적일자리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기업은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컨설텡 제공 중단할 수 잇음

    ⁕ 경영컨설팅 지원기간 및 지원한도를 초과한 사회적기업

    ⁕ 컨설팅 기간, 규모, 예산범위 등이 전문컨설팅 지원 사업 선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 최근 3개년 지원받은 컨설팅 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 지원수준 및 자부담

    - 3~20백만원, 5년간 총 50백만원 범위내 지원

    - 3~10백만원 이하는 10%(70만원), 10백만원 초과분은 20% 자부담


    ▶ 신청방법

    - 전문컨설팅 지원 사업에 참여하려는 사회적기업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전문컨설팅 평가기관에서 개최하는 전문컨설팅 워크숍을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

    - 사회적기업은 컨설팅제공기관을 선정(사전 매칭)하고 전문컨설팅 전용 웹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 신청하여야 함


    ▶ 구비서류

    - 전문컨설팅 신청서

    - 직전연도(2014년) 결산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세무사 확인 필)

    -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서약서, 기관정보 활용 동의서 각 1부

    - 전문컨설팅 수행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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