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임금 고용촉진지원
- 모든 사업주(업종 제한 없음)해당 되고, [취업희망풀]에 등록되어 있는 구직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취업희망 풀’의 구직자를 채용한 사업주
‣ 고용 전 3개월, 고용 후 12개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 (단, 지원대상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한 근로자는 제외)
‣ 구직자가 ‘취업희망 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구직등록을 하고 하단의 요건 중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취약계층이 분명하거나, 도서지역에 거주하여 프로그램 이수가 어려울 것
※ 구직등록 유효기간 내에 채용되어야 지원금 지급대상이 되므로 구직자는 구직등록 유효기간 만료전에 구직등록을 갱신하여 구직등록이 유효하도록 관리를 하고, 사업주는 채용대상자가 구직등록 유효기간 내에 있는지 확인 후 채용
‣ 지급제외 요건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자 (단, 일부 대상의 경우 1년 이상 근로계약의 경우에도 가능함)
- 비상근 촉탁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기로 한 근로자
-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동일한 경우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100분의 75 범위내에서 지급됨
‣ 지원금 신청시기 : 매 3개월 경과 후 1개월 이내 신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6 101동 2902호 (한강로3가 한강대우트럼프월드3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