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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처리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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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요

    ‣ 고용, 산재보험이 근로자 1인이상의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됨으로써 정부는 중소규모 사업장의 고용, 산재보험 사무처리 부담을 덜어주고 사무처리능력 보안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인가를 받아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무대행기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의 부담을 느끼는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인가된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확인하여 보험사무를 위탁하게 되면 사무대행기관이 각종 신고, 보고 업무를 무료로 대행하게 됩니다.


  • ▶ 위탁대상

    - 산재보험은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사업장(건설업은 200인 미만)

    - 고용보험은 업종에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수 100일 미만 사업장


  • ▶ 대행업무

    ‣ 보험관계의 성립, 변경, 소멸신고

    - 고용, 산재보험 최초 가입시 성립신고

    - 사업체명 변경 및 대표자 변경 신고

    - 사업장 변경 및 폐쇄시 변경신고, 소멸신고


    ‣ 개산보험료, 증가‧추가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등의 신고와 납부

    - 고용‧산재보험은 매년 3월10일까지 전년도 보험료의 실정산 및 확정과 금년도 예상보험료(개산)를 자진 신고 하여야 합니다.


    ‣ 연체금·가산금·급여징수금·부당이득금, 기타 징수금의 납부


    ‣고용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이직확인서)·전근신고, 이름 등 변경신고

    - 근로자(피보험자)의 입사 및 퇴사신고

    - 근로자(피보험자)의 인적사항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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