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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기반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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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업개요

    -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설 자금 및 운전자금 지원


  • ▶ 신청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업력 5년 이상 중소기업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 ▶ 융자 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 기타 생산성 향상, 생산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부지매입비, 조성공사비(협동화 및 협업승인을 얻은 자에 한함)

    - 무역‧수출 안전시설

    ⁕ 운전자금

    - 위 시설자금을 융자받은 기업중 시설도입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시설자금의 30% 이내)


  • ▶ 융자 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2%p 가산(기준금리)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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