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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기술사업화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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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 육성


  • ▶ 신청대상

    -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을 영위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 중소기업청 등 정부시행 기술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중소기업청 선정 Inno-Biz 업체 보유기술

    -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 기술

    ⁕ 실용신안의 경우 기술평가결과 확정등록(등록유지결정)된 기술에 한함

    - 대학(국외대학 포함),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도(컨설팅 포함) 또는 중소기업청 기술지도 참여업체 보유기술


  • ▶ 융자지원 조건

    ⁕ 분기별(1,4,7,10월초) 적용기준 금리는 중진공 홈페이지에 공지

    공공자금 관리기금 대출금리에 분기별로 연동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10억원(운전자금은 3억원)


  • ▶ 융자지원 범위

    - 담보부 및 보증서부 대출 :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신용대출 :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 융자지원 범위

    - 시설자금 : 개발기술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설비 등

    - 운전자금 : 개발기술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등


  • ▶ 융자지원 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예비평가 및 본평가를 통하여 융자지원 대상 업체를 결정한 후, 순수 신용, 보증서부(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담보로 직접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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