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CERTIFICATION인증&연구소

연구소/전담부서

HOME > 인증 >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벤처확인제도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메인비즈 이노비즈
  • ▶ 연구소/전담부서 개요

    -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신고‧인정함으로써 각종 조세‧관세‧자금지원 및 병역대체복무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 유동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1981년에 제정된 제도

    ‣ 법적근거

    - 기업부설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류 제1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 16조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류 제1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 16조


  • ▶ 연구소 설립 요건

    ‣ 인적요건

    연구소 설립

  • ▶ 연구소 설립 혜택

    ‣ 세액공제

    - 연구 및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일반연구/인력 개발비)

    - 연구 및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신성장 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 연구 및 인력 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 기술 취득금액 세액공제

    ‣ 조세감면

    -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등 법인세 감면

    -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면제

    ‣ 관세감면

    - 산업기술 연구개발물품 관세 감면

하단 정보 건너뛰고 페이지 맨 위로 이동

상담전화 :
02-523-9547 (9AM~5PM)
팩스 :
02-523-9549
E-mail : kmgt@chol.com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6 101동 2902호 (한강로3가 한강대우트럼프월드3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