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벤처확인제도 |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 메인비즈 | 이노비즈 |
-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신고‧인정함으로써 각종 조세‧관세‧자금지원 및 병역대체복무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 유동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1981년에 제정된 제도
‣ 법적근거
- 기업부설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류 제1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 16조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류 제1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 16조
‣ 인적요건
‣ 세액공제
- 연구 및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일반연구/인력 개발비)
- 연구 및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신성장 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 연구 및 인력 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 기술 취득금액 세액공제
‣ 조세감면
-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등 법인세 감면
-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면제
‣ 관세감면
- 산업기술 연구개발물품 관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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