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임금 인턴지원안내(고용노동부)
- 미취업 청년에게 중소기업의 인턴쉽 과정을 통해 정규직으로의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고 기업에게는 인건비 일부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
- 중소기업 인턴쉽 과정을 통해 경력이 없어 취업에 애로를 겪는 청년층의 경력형성, 직업능력 배양 및 취업촉진과 동시에 중소기업 인력미스매치 해소
인턴 신청자를 인턴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약정기간동안 약정임금의 50%(최대 80만원 한도) 지원
‣ (조기)정규직 전환하여 6월 이상 고용유지시 65만원*6월분(390만원)
‣ 기업당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20~30% 한도 인턴 채용 가능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6 101동 2902호 (한강로3가 한강대우트럼프월드3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