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임금 인턴지원안내(서울시창업지원과)
※ “상시근로자”라 함은 1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를 제외한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며, “ 상시근로자수”는 1개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로 함(참여기업 인원배정 시 상시근로자수는 서울시(자치구 포함), 고용노동부 인턴쉽 및 고용지원사업 등 여타 공공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근로자를 제외하고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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